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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이튿날 38㎞ 떨어진 해역서 발견…北, 코로나 지침에 사살?

등록 2020.09.25 07:36

수정 2020.10.02 23:50

[앵커]
이 공무원은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반쯤 북한군에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바다위에서 불태워졌습니다. 합참은 당시 북한군이 방독면을 착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근거로 코로나유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이유만으로 이런 잔인한 방식을 택했을까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군이 공무원 A씨를 처음 발견한 건 해경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가 넘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 지점은 A씨가 처음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직선거리로 38km 정도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이었습니다.

4시 40분쯤 A씨로부터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밤 9시 40분쯤 상부의 지시를 받고 A씨에게 사격을 했습니다.

밤 10시쯤 북한군은 총을 맞고 바다에 떠 있는 A씨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웠습니다.

서욱 / 국방부장관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A씨에게 사격을 가하고 불태우기까지 했는데, 코로나 차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북중 국경선 1km이내로 접근하는 사람과 짐승은 무조건 사살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10일, 美 CSIS 화상회의)
"(접경지역에) 특수부대가 배치됐고 사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군의 과잉 충성 가능성과 함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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