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등록 2020.09.25 11:16

수정 2020.09.25 11:18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3에서는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역학조사 방해가 성립하려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관련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해야 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하자 고의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 목사와 김 장로에게 감영병예방법상 역학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장윤정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