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개천절 車집회시 체포·면허취소"…보수단체 소송 맞대응

등록 2020.09.25 21:43

수정 2020.09.25 21:49

[앵커]
경찰의 거듭된 집회 금지 통고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불법 집회시, 차량시위 운전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를 허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를 허락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겁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차량 200대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했던 다른 보수단체도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집회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김창룡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시위도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로 간주해, 면허정지나 취소조치와 함께, 차량도 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천절 당일,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등 광화문으로 향하는 주요 거점에 검문소 100여개를 3중으로 설치해 차량 집결 자체를 막을 계획입니다.

보수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따라 집회 방식과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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