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정부, 北 사살·시신 훼손 담긴 정황 파악한 듯

등록 2020.09.27 19:09

수정 2020.09.27 23:56

[앵커]
정부는 첫 발표 때부터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고, 총격에 의해 사살돼 불에 태워졌다고 했죠.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총격 사실만 인정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사살되는 장면과 불에 훼손되는 모습을 사진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감청에 의한 것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를 갖고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지문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소식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태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빙성 면에서 사진이 찍힌 것과 눈으로 본 것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북한은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감청과 함께 정찰자산 등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더 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소각 이유로 코로나 방역을 꼽기도 했습니다.

안영호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지난 24일)
"북한 국경지대에 코로나 방역 조치는 무단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들이…"

한 국회 국방위원은 또 "북한 해군 내 보고 내용에 '이 씨가 월북을 하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었고, '죽이냐, 살리냐'를 물었는데 북한 상부의 고심이 커 쉽게 결론내지 못하다 막판에 사살한 것으로 정부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통상적 월북 절차에 따라 이씨가 북한에 구조돼 조사를 받는 절차를 예상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간과하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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