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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홍보 촬영' 드론 때문에 인천공항 활주로 1시간 마비…항공기 5대 회항

등록 2020.09.27 19:30

수정 2020.09.27 23:33

[앵커]
어제 인천공항 주변에 드론 2대가 불법 비행해, 항공기 5대가 회항하고 1시간 동안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 한 드론은 부동산 업자가 아파트 홍보 영상을 촬영하려고 띄운 것이었고, 다른 드론의 주인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낮 인천공항,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가 멈춰 서 있습니다.

항공기 승객
"한 시간이나 늦게 출발해서 좀 초조하네요" 

어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쯤, '비행금지구역'인 영종도의 신도시 지역에서 드론의 비행이 포착됐습니다.

이 여파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1시간 가량 폐쇄돼,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회항하고 항공기 이륙도 지연됐습니다.

공항 관계자
"드론 감지 시스템으로 (드론을) 감지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활주로 이착륙을 금지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드론을 날린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 5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이곳 아파트 건설 현장 주변을 찍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청 관계자
"(조사결과) 테러 혐의는 없는거고, 본인이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날렸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항공청은 또다른 드론의 주인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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