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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가 미복귀 의혹' 秋·아들 무혐의…"적법하게 휴가 승인"

등록 2020.09.28 17:37

수정 2020.09.28 17:4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27)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부터 정기휴가까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아래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 씨의 진료기록, 연대 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두 병가 승인 뒤 병가 명령이 누락됐으나, 그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다”며 “서 씨가 실제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휴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보좌관의 전화는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보좌관과 서 씨 병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이틀간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보좌관은 “서 씨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일 뿐,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 장관 또한 지난 26일 서면 조사를 통해 “아들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을 이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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