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보좌관이 '예외적 상황'이라던 휴가 연장도 "문제없음"

등록 2020.09.28 21:06

수정 2020.09.28 21:17

[앵커]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는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했더니 예외적 상황이어서 내부 검토 후 연락주겠다"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휴가를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 스스로 확보한 증거와 결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지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는 모두 세 차례입니다.

검찰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6월 25일 2차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보좌관이 6월 21일에 상급부대 간부 김모 대위에게 연락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결국 구두로 휴가 승낙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동료병사들의 증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정기휴가 승인 사실이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 서씨 동료병사 (지난 5월12일)
"단에서 내려왔는데 연장신청 반려가 됐다.." 

2차 휴가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국방부 입장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전화로 병가 연장 승인을 받았고 입원 환자가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서 씨의 국방부 면담 기록에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 검찰 수사와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진료 목적의 병가 연장이 10일을 넘어갈 경우 요양심사위를 거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보냈는데,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휴가와 관련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고 있지만, 그건 군 내부에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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