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구명조끼 미스터리…'월북' 근거 충분한가

등록 2020.09.28 21:22

수정 2020.09.28 21:37

[앵커]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었고, 개인 신발을 배 안에 뒀다는 이유 등으로 월북에 무게를 두지만, 이 물품들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점검에 나선 해양수산부 장관 얘기 듣고 의문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문성혁 / 해양수산부 장관
"(군 당국에서는 월북 정황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전에 그 발표 이전에 해수부와 협의된 내용이었나요?) 전혀 협의된 적 없습니다."

윤슬기 기자,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수부가 개입하진 않았다는 뜻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 정부가 월북으로 본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군은 지난 24일 이번 사건을 첫 브리핑하면서, 4가지를 근거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숨진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지도선 이탈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또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구명조끼 입은 거에 불을 붙였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군이 구명조끼 착용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이미 파악한 듯한 태도를 잇따라 보인 셈이죠.

[앵커]
지금 월북 관련 수사는 해경이 하고 있는데, 4일전 군 발표보다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그런데 해경 수사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들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명조끼의 경우 무궁화 10호 선원들에겐 법적으로 총 29개의 구명조끼가 보급돼 있었는데, 이 공무원의 구명조끼는 본인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구명조끼 28개도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 것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겠죠. 선박엔 비상용 구명조끼도 5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이 비상용일 가능성만 남은 셈이죠. 그런데 비상용의 경우 물품대장에 정확한 수량을 적질 않아, 착용 여부를 현재로선 100%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숨진 공무원을 최후로 목격한게 어쨌든 북한군인데, 북한측 설명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당시 "공무원이 부유물을 타고 있었고, 10여발의 총탄 사격후 수색한 결과, 부유물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통지문 어디에도 구명조끼를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앵커]
두번째 핵심 정황인 신발은, 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기자]
앞서 군은 '본인의 신발'이라고 표현했지만, 해경은 이 신발의 주인이 숨진 공무원이 맞는지 신발에 남은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군이, 신발 주인을 과연 제대로 확인했냐는 의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합리적 수준의 의문점 정도는 빨리 해소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