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개천절 '대면·드라이브 스루' 집회 모두 불허

등록 2020.09.29 21:32

수정 2020.09.29 21:40

[앵커]
법원이 개천절 대면 집회는 물론이고,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차량 집회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섯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는데요,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 가량 모이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국민운동본부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차량 집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참여연대도 "민주주의 기본원칙 훼손"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냈지만 법원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5가지 이유를 들어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에 이미 정부 비판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한번 개최했고" "인터넷청원 같은 다른 의사 표현 방법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추후집회가 가능하며" "차량 행진도 대규모 집결은 감염병을 확산 통로가 될 수 있고" "정부가 이념에 따라 집회를 막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인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경석 / 목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온 국민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포기했구나.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른 보수단체가 낸 1000명 규모의 개천절 옥외집회도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어 불허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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