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에 필요조치는 유지"

등록 2020.10.11 19:21

수정 2020.10.11 19:25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추석 연휴를 지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프로야구 관람도 일부 허용됩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의 조치를 유지해야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최원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일부터 노래연습장과 뷔페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자제 권고’란 단서를 달았지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도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교회도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모임과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의무화를 유지해야 하고, 전시회나 콘서트 등 100명 이상 행사도 가능하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도 인원을 제한합니다.

손영래 /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 인원제한 기준은 강제 사항입니다.”

정부는 또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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