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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오락가락' 진술…신빙성 있나

등록 2020.10.17 19:10

수정 2020.10.17 19:17

[앵커]
앞서 보신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어제 법정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면서 발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저희가 오늘 광범위하게 취재를 했는데,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입장문과 법정증언이 달랐던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죠.

[기자]
네, 먼저 입장문을 보면 평소 접대를 했던 전관 A 변호사가 체포 직후 자신을 찾아와 윤석열 총장까지 언급하며 강기정 전 수석 등을 잡기 위해 '기획수사'를 하기 위해 판을 짰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접촉해 온 사람은 없다고 검사에게 증언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있기 전에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됐는데, 그래서 검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 전 회장에게 물어본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 "단한번도요?라고 물었는데, 김 전 회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입장문에 있던 내용을 두차례나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입장문과 법정증언이 다른 건 위증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위증은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앵커]
입장문의 다른 내용도 보죠. 전관 변호사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아야 선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지난주 법정에서는 강 전 수석에게 돈을 간접적으로 건넸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김 전 회장이 그런 내용이 있는 입장문을 쓴 건 올해 9월 21일, 그러니까 약 한달 전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주 재판에서 강기전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검찰의 기획 수사를 폭로하기로 입장문까지 써두고는 지난주 법정에서 검찰의도대로 진술을 한 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보면 입장문이나 법정증언이나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기 보다는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 입장문을 근거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에 대해서 2차 감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1차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하고, 그게 미흡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규정에 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기자]
추 장관의 법무부서 직접감찰은 지난 6월 채널A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두번째니다. 또, 범죄 혐의자의 주장을 근거로 감찰에 나선 것도 처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 지휘권'까지 발동해 감찰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앵커]
진술의 신빙성이 이렇게 흔들리면 전후관계를 살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텐데, 자칫 수사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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