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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강간 혐의 前 서울시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피해자 증인 채택

등록 2020.10.22 13:47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 A씨가 강제 추행 혐의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서울시 서초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A씨의 행위 때문인지, 제3의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증언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를 모두 거부해, 다음 기일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피해자 측인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마음을 잘 추스르고 법정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A씨를 향해 "사과의 기본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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