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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前 장관, 2심도 실형…"現 정부 안보 상황 '연작처당'"

등록 2020.10.22 15:15

수정 2020.10.22 16:18

김관진 前 장관, 2심도 실형…'現 정부 안보 상황 '연작처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장관 재직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게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22일 오후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법정 구속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댓글 작업이 이뤄졌고, 국방장관으로서는 문서를 결재하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일부 소명이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한다, 판결의 권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덧붙였다.

연작처당이란, '지붕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노는 제비와 참새'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적 위험에 빠졌지만, 정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빗댄 것"이라고 전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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