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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도중 성인된 '7개월 딸 방치·살해' 母…대법 "다시 심리"

등록 2020.10.22 17:23

수정 2020.10.22 17:26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살해했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감경받았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량 기준이 잘못됏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른바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 부부 중 아내는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 형의 장·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장기 징역 15년 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아야했지만, 검찰의 항소가 없었기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럴 경우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중앙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사인은 '고도 탈수와 기아'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A씨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2심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A씨는 2심 과정서 성인이 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종전의 판례에 따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의 형량을 다시 심리해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내 A씨의 경우 단기형 징역 7년을 상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장기형 징역 15년과 단기형 징역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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