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해경 "억대 도박빚 시달리다 도피성 월북"…유족 "소설" 반발

등록 2020.10.22 21:42

[앵커]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우리 공무원 관련 소식입니다. 해경이 "사망 공무원이 수억원 대 도박빚 부담을 느끼다 도피성 월북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의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는 피격 공무원 A씨의 도박 경력입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당일 당직근무에 들어가기 몇시간 전까지 인터넷 도박을 했고, 지난해 6월부터 591차례에 걸쳐 도박에 쓴 돈이 7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월급과 지인에게 빌린 돈, 꽃게 구매대행 자금까지 도박에 탕진한 뒤 채무가 3억9000여만 원으로 늘면서 급여 압류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이같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유족측은 해경의 발표가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형 이래진씨는 실종 당시 국제상선공용망을 통해 북한에 구조 요청도 하지 않은 해경은 피의자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래진 / 피격 공무원 유족
“어떻게 사법기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경은 책임을 져야돼요.”

유족측은 해경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족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월북 근거로 제시됐던 표류 예측 실험결과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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