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9

[단독] 이혼 엄마와 베트남 갔더니…'유령' 취급 당하는 新라이따이한

등록 2020.10.23 21:34

[앵커]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라이따이한'. 이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불법체류자로 '유령'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동생과 케익을 먹고 있는 13살 영호(가명). 영호는 또래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은 꿈도 못 꿉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성을 가진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에 와 불법체류자가 돼버린 겁니다.

김영신 / 한베문화센터
"한국 국적도 안되고 베트남 국적도 안되는 국제미아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영호의 체류비자나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한국영사관에서 베트남인인 어머니만을 대리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혜경 변호사
"공동친권을 갖는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하거나 큰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베트남에는 영호처럼 이혼 후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는 점.

신라이따이한
"(몇살이야?) 여덟살이요. (여덟살?) "

숫자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 결혼은 모두 10만건.

이 가운데 20%가 넘는 2만1000 여 가정이 이혼 가정인데,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합니다.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실에 맞는 한쪽의 모친의 동의만으로도 갱신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시급."

외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외교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