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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秋, 잇단 수사지휘권 논란…법조계 시각은?

등록 2020.10.24 19:16

수정 2020.10.24 19:24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요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의 지휘권을 박탈한 게 위법하다는 논란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법을 근거로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채현 기자,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했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추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와 감독을 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구만으로 보면 특정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건데, 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 네, 윤 총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22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건 받아들입니다만 '검찰총장 빠져라' 이런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통화한 법학자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위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법리오해이자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석연 / 전 법제처장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고 검찰 총장을 통해서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누굴 임명했다는 말이죠. 예외적으로 해야 될 걸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이고 탄핵사유예요"

허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기소 의견 나왔을 때 불기소를 하라든지 그런식으로 지휘하란거지, 검찰총장 권한까지 박탈하는 건 범위 포함되지 않는거예요" 

허 교수는 로스쿨 신입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 지휘를 박탈하고, 특정인을 지명해 수사지휘를 시킬 수 있다면, 특정 정당 소속인 장관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됐는데요. 야당에 비해서 많은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중립적인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별로 없다보니 법해석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7월에 채널A 사건 때도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었는데, 검사장들이 모여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7월3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가 끝난 뒤 공개된 A4용지 1장짜리 의견서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그런 반발에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첫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후에도 같은 조치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네, 윤 총장은 그렇게 한 이유를 국감에서 설명했는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22일)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떤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 뿐이고"

[앵커]
자 그럼 새로 부임한 남부지검장이 펀드 사기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대검은 보고만 받을 수 있고, 어떤 지휘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지휘권 박탈 조치가 사기 피의자인 김봉현씨 주장으로 촉발됐는데, 그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 건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현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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