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당정,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검토

등록 2020.10.28 07:35

수정 2020.11.04 23:50

[앵커]
이와 동시에 당정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낮춰주는 감세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여권내 우려도 반영된 듯 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당초 유력하게 논의됐던 '6억원 이하'보다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세표준별 재산세율을 각각 0.05%P씩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현행 6천만원 이하에 적용됐던 0.1% 재산세율은 0.05%로, 재산세 부담이 절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수도권 지역 의원들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구가 많다"고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6억원 이하' 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부담 증가에 따른 수도권 민심 이반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