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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5시 시위음악에 강제 기상"…경찰 소음측정 '무용지물'

등록 2020.10.29 08:19

수정 2020.11.05 23:50

[앵커]
우리 헌법에 집회와 시위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기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위 현장에선 새벽 잠을 설치게 할 정도의 소음이 나는데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황선영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닫힌 창 밖 집회현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침실 안까지 울려 퍼집니다.

"현재 시간 7시 22분."

오전 8시에도, 밤 10시에도 밤낮없이 소음은 계속됩니다.

인근 직장인
"노래를 틀어도 꼭 저렇게 상여 소리를 틀어버리니까. 저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인근 상인들도 소음 공해에 영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인근 상인
"(시위 소리 때문에) 손님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용인의 한 공사장,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단체의 확성기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인근 주민
"아침 5시 정도부터 해서. 요즘 추워서 (창문을) 다 닫고 자잖아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애가 깰 정도로…."

현행법상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주거지역 확성기 소음제한 기준은 65db, 전화기 신호음 수준을 넘어선 안됩니다.

시위 현장 앞 건물 창가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했는데, 77db이 나왔습니다.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 소음과 유사한 수준으로, 60db 이상은 수면 장애, 80db 이상은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인근 주민
"아침 8시부터 진짜 한 1~2분 텀 없이 하루 종일 5시까지 (소음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진짜 미쳐요."

경찰관이 소음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확성기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10분 평균소음이 기준이다보니, 시위대가 음량을 줄이면 기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현장 경찰관
"아슬아슬한데 저 사람들이 또 올렸다가 (소음을 측정하면)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경찰 관계자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하고 소음측정기에 찍히는 것과는 사실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경찰은 민원이 잇따르자 오늘 12월부터는 1시간 내 소음기준을 3번 위반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될지는 미지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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