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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8살아이 성추행 50대에 '징역5년' 선고

등록 2020.10.29 10:56

수정 2020.10.29 10:58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술에 취해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뒤 부천의 한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여자 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놀라 도망치는 B양을 쫓아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정보 공개 5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보고 피해자를 약취하고,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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