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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등록 2020.10.29 11:01

수정 2020.10.29 11:02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박훈 변호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재판이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번 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법의 정신 등이 모두 훼손한 사건" 이라면서 "졸속 재판이며 관련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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