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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檢 주장대로 표창장 위조 못해"…檢 "문해력 떨어지냐"

등록 2020.10.29 18:36

수정 2020.10.29 18:39

정경심 측 '檢 주장대로 표창장 위조 못해'…檢 '문해력 떨어지냐'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9일 "검찰이 시연한 방식으로는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프린터를 가지고 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표창장 위조 방식을 직접 시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경심 측 "위조 위해 전문 프로그램 필요" VS. 검찰 "조금만 검색해보면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정 교수 측도 검찰의 방식으로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프린터를 가지고 와 직접 표창장을 인쇄해 보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하단부가 겹쳐 출력된 잘못된 표창장을 보여주며, "(딸 이름이 적힌 상장) PDF파일을 출력하면, 이렇게 총장 명의와 학교명, 직인 등이 하단부에 중복돼 인쇄가 된다"며 "PDF 파일에서는 여백을 조절해 출력하는 기능이 없고, 일반인은 이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은 "PDF 파일도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여백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직인 모양도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위조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 상장에 찍힌 직인을 캡쳐해 딸 표창장에 붙였기 때문에 직인 우측 부분이 날카롭고 가늘게 잘려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표창장 위조 방식과 결과물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전문가들이 보고 웃을 수 있다"며 "2주 안에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내달라"고 중재했다.

▲정경심 측 "대검 포렌식보고서 허위" VS. 검찰 "문해력 떨어지나"

정 교수 측은 또 이날 검찰 측이 제출한 대검 디지털포렌식보고서에 대해 문제삼았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시점, 드라이버 업데이트 날짜를 검찰의 공소사실에 맞춰서 일부러 바꿨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 포렌식 수사관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고민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포렌식 보고서가 허위라고 하는데, 전에 PPT를 할때 제가 (드라이버 업데이트 날짜를) 2월 25일이라고 말했다, 문해력 떨어지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측의 발언에 재판부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줬다.

오후 재판 시작 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30여년 법정에 있으면서 오늘처럼 개인적인 비난이나 모욕 들은 경험이 얼마 없었다"며 "검사가 간단히 사과 정도는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발언을 한 검사는 "법조 선배이신 김 변호사의 말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그에 대해 고발하겠다 압박을 주셔서 다소 마음의 격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의 증거 설명까지 끝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잡았다. 이날 정 교수의 최후 변론과 검찰 측의 구형이 이뤄진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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