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마스크 과태료' 첫날 위반 속출…자영업자 "손님 줄까 걱정"

등록 2020.11.13 21:26

[앵커]
한달 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업주들은 행여 손님이 줄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페에 앉은 여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노트북에 열중합니다.

다른 여성은 화장을 고칩니다. 마스크가 없거나 턱에 걸쳐놓고 대화하는 사람도 곳곳에 보입니다.

식당 손님
(오늘부터 마스크 써야 되는 거 모르고 계셨던...) "네 잘 몰랐어요"

마스크 착용 예외규정인 음료를 마실 때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제 식당과 카페에서는 늘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단,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만 벗을 수 있습니다.

인근 PC방. 게임 삼매경인 손님 절반 가량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PC방 직원
"벌금이 있다고 하면 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는 딱 썼다가 다시 내린다든가"

매장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들은 무거운 벌금보다 어렵사리 되찾은 손님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위선환 / 카페 사장
"손님 많이 떨어질 거 같아요. 아예 안 오지 않을까. 실내에서는 아예 먹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노래방 사장
"마스크 끼고 노래 안 부르면 벌금 10만원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손님이 오겠어요?"

서울시는 오늘 밤 음식점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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