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유흥가 다시 불 끈다…독서실·스터디카페도 밤 9시 이후 문 닫아야

등록 2020.11.22 19:05

수정 2020.11.22 19:10

[앵커]
이미 한번 거리두기 2단계를 경험했지만, 모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유흥업소 영업은 아예 중단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가 프랜차이즈 구분 없이 포장 배달만 가능해 진 게 지난 번과 다른 부분입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재중 기자가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밤 9시 이후 야간영업 제한에 썰렁했던, 지난 8월 홍대 밤거리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 통금'이 다시 시작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은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손님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의 경우 지난 거리두기 2단계에선 프랜차이즈 카페만 적용됐지만, 이번엔 모든 카페와 빵집에서 영업시간 내내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학원가도 이번 2단계 격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되, 밤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골프장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습니다.

종교활동도 제한됩니다. 예배나 법회는 좌석 수의 20%만 참여 가능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모두 금지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수칙을 어겼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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