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前 국정원 직원모임 "국정원법 개정, 사실상 대공수사권 포기"

등록 2020.11.24 08:25

수정 2020.12.01 23:50

[앵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거란 우려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우려했습니다.

김승규 / 前 국가정보원장
"대공수사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이 국정원을 행정적으로 지휘하는 구조가 될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황윤덕 / 前 국가정보원 안보기획관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보조원으로 활용하게 되고...미래의 한국은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양희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공동대표
"국정원의 중요 기능 중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계속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모임은 국회 앞에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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