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추미애 "감찰 불응"…윤석열 "법무부가 감찰 절차 위반"

등록 2020.11.24 21:09

수정 2020.11.24 21:14

[앵커]
추미애 장관이 적시한 마지막 이유는 '감찰에 불응했다'는 거였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이례적인 방식과 속도로 밀어붙인 바 있는데, 한 차례 대면조사를 시 도한 뒤 곧바로 감찰 불응으로 규정해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법무부가 절차와 규정을 모두 무시한 채 갑자기 '감찰 불응'으로 규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이 여섯번째로 든 직무정지 사유는 감찰 규정 위반입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섯가지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법무부가 강행하려다 불발된 대면조사 역시 윤 총장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추미애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대검은 일반 검사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도 단순한 풍문을 넘어 혐의에 대한 상당 수준의 입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답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공식 감찰 착수인지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의 조사인지도 통보하지 않고서는 '감찰 불응'으로 몰아갔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대검 측은 당초 법무부가 요구한 상당한 양의 자료제출을 준비하다가 직무정지 발표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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