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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근거와 향후 절차는

등록 2020.11.24 21:22

수정 2020.11.24 21:30

[앵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부 이채현 기자에게 물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추장관이 기자회견 하겠다고 연락온게 몇시였습니까?

[기자]
오후 5시 21분 출입기자단에 연락이 왔습니다. 39분 뒤인 저녁 6시에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연다는 공지였습니다. 추장관은 준비한 자료를 읽어내려갔고 따로 질의 응답은 받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앵커]
기자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따는 거지요? 그런데 추 장관이 총장 직무배제를 한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법무부가 제시한 직무 배제 근거는 검사 징계법에 나와있습니다. 8조 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상 초유여서 그렇지,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총장이 장관의 징계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적 대응은 뭘 뜻하는 거지요?

[기자]
윤총장과 대검 측은 "최대한 빨리"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내일 법원 업무가 시작되자 마자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존처럼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대기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오늘 나온 입장문을 보면 사퇴는 전혀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는 대목이 특히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앵커]
추장관은 징계청구도 언급했어요, 징계청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겁니까?

[기자]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인데요, 징계절차는 다른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먼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가, 위원장은 추 장관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데, 징계위 구성과정에서부터 장관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관의 의사대로 결정될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전권을 휘두를수 있는 구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징계 절차 역시 윤 총장의 입지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재판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이 되는데요. 추 장관이 거론한 이유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에이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와 수사방해와 관련해 증인들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윤 총장으로서는 법적 대응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까?

[기자]
이 징계 심의요구에 윤 총장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면 심의를 받거나, 또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피를 신청하면 반론을 제기할 기회조차 없어서 기피 신청을 할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습니다.

[앵커]
징계가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에 해당하게 되면 징계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위법한 부당 처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적 다툼, 이것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겠군요.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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