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종부세, 사상 첫 4조 돌파…공제혜택 없는 3040 충격 더 클듯

등록 2020.11.25 21:40

수정 2020.11.25 22:40

[앵커]
이번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택 소유분 종부세 대상자는 67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1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종부세 부과액도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무리해서 집을 산 30,40대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도 힘들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후반의 A씨는 1300만원 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지난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와 나눠 갖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대신해 혼자 세금을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 / 서울 거주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돼죠. 다른 세금들도 낼게 많고 결국에는 이사를 하게됐어요"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지면서 올해 종부세 총 고지액은 사상 최대인 4조26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216억원 늘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5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대부분 집값 때문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일부 광역시의 경우에 시세 상승폭이 꽤 컸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의 문제가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까지도 확대됐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6억원 이상일 때, 토지의 경우 5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보유기간 5년 이상, 60세 이상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와 대출 규제에 놀라 서둘러 아파트를 구입한 30~40대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유세 증가의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올라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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