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직무정지' 취소소송 尹, 판사문건도 공개…"상식적 판단에 맡긴다"

등록 2020.11.27 07:33

수정 2020.12.04 23:50

[앵커]
이에 맞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직무 배제의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겁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낸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판사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9장 분량의 문건엔 주요 재판 주심과 배석판사들의 주요 판결과 세평 등이 정리돼있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거나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세평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이고 "공소 유지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생활 관련 부분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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