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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하다 살해한 50대…1심서 징역 17년 선고

등록 2020.11.27 10:56

배우자의 외도를 추궁하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안양의 자택에서 남편 B씨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사건 이전에도 외도 문제로 다툼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A씨가 외도를 추궁하며 끈을 이용해 B씨를 결박하거나, 탈의시켜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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