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이번주 '거취' 분수령

등록 2020.11.30 07:37

수정 2020.12.07 23:50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오전 11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을 엽니다.

오늘 재판엔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과정부터 결과까지 위법했으므로 무효란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이 아닌, 직무배제 과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감찰위원회는 내일 열리고, 그 다음날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면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야 확정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윤 총장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내려지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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