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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운명' 가를 일주일…법무부 '절차 위법' 논란도

등록 2020.11.30 21:15

수정 2020.11.30 22:58

[앵커]
행정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나 법무부 모두 오늘 밤이 대단히 길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법조팀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쟁점이 복잡한 건 아닌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큰 사안이어서 법원도 고민이 많겠지요

[기자]
그럴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뭔지 이채현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로 인해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 尹 "개인 넘어 공익적 손해" VS. 秋 "손해 없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공익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관련된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재판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만을 판단한다"며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검찰의 중립.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손해는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 "소송업무 일환" VS. "전형적 사찰"

처분 근거 중 하나인 '판사 문건' 의혹을 놓고 위법성도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내용이었고 업무상 필요한 문건이었다고 강조했고

이완규 / 변호사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책자로도 발간한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법무부 측은 검사가 판사의 세평을 수집할 법령도 없고 수단도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공개 자료를 모집하기도 했지만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요,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판사 분석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갈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앵커]
양 측이 이번 사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부터 직무정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장 찍어내기"로 규정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철저하게 윤 총장 개인의 비위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인데, 오늘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기자]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내일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권고 뿐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제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반면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윤총장에 대한 강한 징계가 예상됩니다. 이때문에 재판부는 늦어도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징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윤총장이 총장 직에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직무배제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행정부의 판단 전에 사법부가 결정을 하지 않는것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재판 자체만 보면 아무 실효성이 없댜는 주장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법무부 측은 12월 2일이면 징계의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기존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중징계가 나온다면 맞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를 결론내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내일 열릴 감찰위원회 결론이 추장관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이미 검찰내부의 반발과 맞물려서 징계위원회 개최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효성이 있다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재판부가 내일 인용을 결정하면 윤총장은 업무에 복귀할수 있고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추장관에게 힘이 실릴 겁니다.

[앵커]
윤 총장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법무부의 감찰부터 징계까지의 전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하는 겁니다.

먼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발표하기 전에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 대검 수사정보담당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표 직후에 압수수색을 나간 부분입니다.

또 해당 압수수색을 대검찰청의 보고 라인은 생략하고 법무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윤 총장에게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핵심 징계 사유가 된 것을 두고도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법 논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쨋던 이번 주가 윤총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주가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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