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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판단 쟁점은?

등록 2020.11.30 21:11

수정 2020.11.30 22:57

[김태훈 기자]
이채현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로 인해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 尹 "개인 넘어 공익적 손해" VS. 秋 "손해 없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공익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관련된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재판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만을 판단한다"며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검찰의 중립.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손해는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 "소송업무 일환" VS. "전형적 사찰"

처분 근거 중 하나인 '판사 문건' 의혹을 놓고 위법성도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내용이었고 업무상 필요한 문건이었다고 강조했고

이완규 / 변호사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책자로도 발간한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법무부 측은 검사가 판사의 세평을 수집할 법령도 없고 수단도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공개 자료를 모집하기도 했지만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요,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판사 분석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갈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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