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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정점식이 밝힌 국정원법 개정 불가 이유는?…"직파간첩 실존(實存)한다"

등록 2020.12.01 10:26

수정 2020.12.01 11:34

'공안통' 정점식이 밝힌 국정원법 개정 불가 이유는?…'직파간첩 실존(實存)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조선일보 DB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굴종적 대북관계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농해수위 대리 간사로 참석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야기를 좀 하겠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을 작심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부장(검사장급)을 지낸 손꼽히는 '공안통'이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자신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5~2017년) 맡았던 간첩 사건을 언급하며 "대부분 국민이 '지금 시대에 어찌 (북한이) 간첩을 직파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직파간첩은 존재한다.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시 2건의 남파 간첩을 검거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이 5년간 내사한 끝에 중국인으로 위장해 10년 간 활동한 간첩을 잡은 것"이란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도 언급했다. 해당 사건 역시 "주체사상 학습 조직 있다"는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3년 동안 내사해서 RO 실재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란 주장이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9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이런 안보수사에서 활약한것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경찰로 넘길 때 가능하다"면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대외정보수집 명목으로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대공수사권만 폐지한다는 것인데, 이건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소위 국정원 법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경우에 국내 대공수사 능력은 1/5, 1/10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없어져야 하는 때가 된 것 같다"며 "간첩 잡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원이 있어서 무엇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이) 평소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정보와 수사 분리해야한다던 입이 닳도록 했던 원칙을 경찰에는 또 몰아주는 이런 개악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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