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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자문기구도 "尹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등록 2020.12.01 14:50

수정 2020.12.03 14:03

감찰위 "절차상 중대흠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모두 부적절했다고 의결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함"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감찰위는 추 장관이 임명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감찰위원 11명 중 7명이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 측은 "징계 및 감찰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 회의에선 지난달 3일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이 집중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4조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의 내부 폭로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자마자 파견종료와 함께 복귀조치된 것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내부 자문위에서조차 추 장관의 조치의 위법소지를 거론한 셈이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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