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윤석열 직무 복귀하라"…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등록 2020.12.01 21:02

수정 2020.12.01 23:01

[앵커]
법원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자 윤총장은 곧바로 대검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 수사 모두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일 징계위를 주재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임했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전격 작전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여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연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이 나온지 40여 분만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1층 현관으로 출근해 간단한 소감을 밝히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업무 복귀 후 1시간 반 뒤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가 계속되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윤총장의 업무 복귀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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