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판단 근거…"사실상 총장 해임, 검찰 중립성 몰각"

등록 2020.12.01 21:04

[앵커]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직무에 복귀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은 어제 오전 재판 후 꼬박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그만큼 법원의 고민이 컸다는 뜻일 겁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의미있는 해석을 결정문에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로 다 전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개된 결정문을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목은 이채현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와 공소 제기등의 권한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통제를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없애는 것(몰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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