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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법원 "장관의 총장 인사권으로 전횡 안 돼" 이례적 언급…'국정농단' 판례 인용도

등록 2020.12.01 21:57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멈춰세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다. 재판부는 10장짜리 결정문을 통해 그동안 "내 명을 거역"과 "부하가 아니다"로 대변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한 다툼까지 국정농단 판례를 인용해가며 정리했다.

●"재량권 일탈·남용도 사법심사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추 장관 측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권한은 장관의 재량행위"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재량권 일탈·남용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집행 정지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피신청인(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전횡'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재량권 남용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법무장관 간섭받지 않도록"…朴정부 '블랙리스트 판례' 인용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지난 1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인용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행정소송 판결문 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의 판결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단순 일부 인용 결정이 아닌,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행정법원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 판결문을 정치하게 쓰느라 예상보다 늦게 결정문을 공개한 듯 하다"며 "절차부터 헛점 투성이라 절차가 망가지니 실체적 문제까지 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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