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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120만 달러 美아파트 소유 의혹

등록 2020.12.02 15:40

'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120만 달러 美아파트 소유 의혹

/ 혜민 스님 인스타그램

이른바 ‘풀소유’ 논란이 일었던 혜민 스님이 미국 뉴욕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오늘(2일) 연합뉴스는 혜민스님이 승려가 된 이후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기 이력을 공개했다.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약 6억 7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인 혜민 스님의 속명으로, 혜민 스님은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와 관련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한 바 있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약 5억원)를 대출받아 매매 자금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의 면적은 923평방피트로, 약 85.7㎡(25.9평) 넓이다. 현 시세는 2011년 매입가의 2배가량인 12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고,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리버(East River)가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등기 이력에 두 사람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이 없어 2011년 이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주상복합 아파트 매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혜민 스님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혜민 스님은 이 의혹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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