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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野 "김여정 하명법" 반발

등록 2020.12.02 18:15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野 '김여정 하명법' 반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했다.

송영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난했다.

조태용 의원은 SNS에 "법안소위내 합의처리 원칙을 무시하고 어젯밤 표결처리한 데 이어,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끝내 머릿수로 밀어붙였다"며 "오늘의 결정은 역사에 씻지 못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두 달여가 지났다"며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정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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