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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윤석열 징계 강행 수순?

등록 2020.12.03 07:38

수정 2020.12.10 23:50

[앵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현 정부와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이용구 변호사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변호사는 내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임자 사표 하루 만인 '초고속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검증을 끝낸 인력풀(pool)에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내일 열릴 징계위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징계위엔 참여하되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지시한 걸로 전해졌는데, "징계위 중립성 확보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이지만, 이 차관은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용구 / 신임 법무부 차관(2017년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인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면서 각하를 해달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번 차관 인사는 법원의 직무복귀 판결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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