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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3 15:09
수정 2020.12.03 15:35
"법무부 장관은 …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지시를 발표하고 진술과 정황자료만으로 사표수리를 건의하는 등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실질적인 사퇴를 종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음"
"법무부 장관은 … 무리한 감찰과 빈약한 근거에 따른 사실상의 해임을 함으로써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만 하는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두려는 정치적 의도에 영합하는 처사라 할 것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보장해주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로 좌절시키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다 할 것임"
"헌법을 수호해야할 법무부장관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임"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 제63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며 적시한 제안 이유들이다.
이들은 법무장관의 행위가 검찰청법 8조의 취지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7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했다면서 법무장관이 '수사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해임건의안 말미엔 "법무부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연연하며,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이란 표현도 들어갔다.
발의자 명단에 적힌 126명 의원 가운데 한 명은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명은 국무총리, 또 다른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 현재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이 순간 본인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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