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尹 징계위' 두차례 연기 배경은…어떤 문제 있었나

등록 2020.12.03 21:08

[앵커]
법무부는 징계위를 다시 연기한 이유로 징계 대상장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들었습니다. 직무배제와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이지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이번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김태훈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자]
반반입니다. 법무부는 강행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 두 번을 연기했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처음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던 건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인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여 4일인 내일로 처음 연기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절차적 하자를 없앤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당연직 징계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강행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자 허겁지겁 연기를 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하루만에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이용구 차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또 연기를 했을까요?

[기자]
네,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이 또 제기된 점이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잡을땐 소환장이 도착한 후 5일 이상의 여유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징계위원회도 재판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 총장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기일연기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처음엔 "기일을 연기할 땐 적용할 규정이 없다"면서 반대했는데, 윤 총장 측이 판례집까지 들고 나오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적 공정성'을 언급하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에서야 기일을 미뤘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이유가 이것 뿐일까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징계위 구성은 마친건가요?

[기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법무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또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다섯명이 문제인데, 현직 검사 두 명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항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전임 장관 시절 위촉된 외부 징계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징계위 참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요 아무리 비밀리에 징계위를 연다고 해도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법무부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윤 총장 측도 공개 요청을 했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거부했습니다.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나설 경우 윤 총장 측은 현장에서 즉시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첩첩산중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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