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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0.12.04 14:44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 제기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검찰총장에게 적용될 경우 징계청구자가 징계위원회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하게 된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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