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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심각한데…육군 간부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 충돌 사고

등록 2020.12.04 14:59

국방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고 '회식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육군 간부들이 이를 어기고 만취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모 육군 부대 소속 중사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성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당시 같은 부대 B중사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고, A씨와 B씨 모두 만취 상태였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회식을 한 뒤 대리 운전을 불러 강남으로 이동해 또 다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군 간부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일과 후 숙소 대기 원칙 및 회식·사적모임 자제령을 내렸다.

특히 26일부터는 전 부대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면서 관련 지침을 '금지령'으로 격상했다.

국방부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군내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도, 군 간부들이 보란듯이 이를 어긴 셈이다.

군은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받는대로, 음주 경위 등을 파악한 뒤에 이들 간부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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