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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재판장 사적 정보, 檢 공소유지와 무슨 관련있나" 또 반발

등록 2020.12.04 15:12

현직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3번째 실명 반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3일 저녁,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재판장의 종교,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취미,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와 같은 사적인 정보는 공소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사적인 정보들이 공소유지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대검찰청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은 논리와 증거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취미 등에 의해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며 "재판 스타일이나 이전 판결 이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재판부 분석 문건' 반발 글을 올렸던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내부망에 "몇몇 언론사는 제 글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의가 김남국 의원의 집단행동 사주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낸다"고 반박 글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는 "저는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제 글이 정치인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보도돼 마음이 아프다"고 썼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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