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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상교육도 고삐…홍콩, 초중고서 국가안보법 교육강화

등록 2020.12.04 15:47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6개월을 맞은 홍콩에서 일선 학교의 관련 사상 교육이 강화된다.

홍콩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국가안보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홍콩 명보와 공영방송 RTHK는 4일 홍콩 교육부가 '준법'과 사회질서 유지와 법준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공감'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두 가지 핵심가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교과과정도 개정된다.

앞으로 홍콩 고등학교에선 3년 동안 중국역사와 생활, 사회, 지리 과목 등에서 기본법을 51시간 가르쳐야 한다. 친중 세력들 사이에서 반정부 시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고교 시사교양과목도 바뀐다.

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통식(通識科)'이라는 과목인데, 중국에선 가르치지 않는다.

앞서 케빈 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통식'의 과목명을 바꾸는 걸 비롯해 토론수업 폐지, 평가방식 단순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홍콩의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성적인 사고와 윤리적 판단 등의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펑와이와 교사협회 회장은 이미 기존 교과과정에 그런 가치가 포함됐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부 지시를 어떻게 해석할지 우려스럽다고도 말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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