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尹 "법무장관의 징계위 구성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등록 2020.12.04 21:18

[앵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를 구성한 것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인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윤석열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일반 검사와 달리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과 결정권자가 모두 법무장관이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함으로써 사태가 매우 복잡한 법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다음주 목요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검사징계법 제 5조'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검사와 외부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위원까지 지명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검사의 경우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고 결정권자는 법무장관이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징계 청구권자와 결정권자가 같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또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열리지 않습니다.

윤총장이 이같은 전략을 택한 것은,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나올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의 기피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의 장관 위촉을 위헌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업무 복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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