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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응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 "기권이 내 입장"…정의 장혜영도 기권

등록 2020.12.10 17:2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민주당 의원 174명 중에는 구속 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고 조 의원만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본회의 후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도 다 감수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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