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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5인 이상 모임 금지' 초강수…배경과 효과는

등록 2020.12.21 21:13

수정 2020.12.21 21:17

[앵커]
앞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가져올 연말 풍경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은 있는 조치인지, 왜 하필 5명인지? 이렇게 하면 환자수가 좀 줄어들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5인을 콕집어서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는 물론, 3단계의 모임금지 기준인 10인보다도 강화된 조치죠. 애초 설계한 방역 기준마저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건, 최근 급증한 '4인 이하 소규모 감염'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전체 감염경로 가운데 27% 정도였던 이 비율은, 이달 들어 40% 안팎으로 뛰어,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로가 됐죠.

[앵커]
그래서 5인이 기준이 된거군요. 금지되는 모임이 '사적모임'인데, 기준이 뭡니까?

[기자]
네,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건데요, 실내외 포함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 같은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5인 이상 가족이 집이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되겠죠.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5인 이상 가족끼리는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만 가능하군요. 반면, 공적 모임은 허용되는게 원칙인데 이건 기준이 뭡니까?

[기자]
행정기관 등의 공적인 업무를 비롯해, 기업 경영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이 모여도 된다는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 방송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에서의 근무, 주주 총회, 노사회의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는 거죠.

[앵커]
현실적으로 이걸 다 따져서 단속하는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만.

[기자]
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보단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솔직한 메시지가 더욱 설득력있을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최재욱 /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뭐뭐뭐가 되고 뭐뭐뭐뭐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모임이든지 자제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져주면 효과가 있는데 막연하게 5인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크죠.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결국은 3단계 가기 직전에서는 몇 안되는 수단인 건 분명하고요. 위기의식이 늘어난다면 단속이나 실효성 논란을 떠나서 의미가.."

[앵커]
계속해서 국민들만 죄인만드는 대책이 잇따르는데 어쨋던 이걸 계기로 확산세가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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